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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긴 신생아 대출‥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긴 신생아 대출‥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4-05-05 10:43 | 수정 2024-05-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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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긴 신생아 대출‥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 동안 5조 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 986건, 5조 1천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4천648건, 3조 9천887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 1조 1천956억 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 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 소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재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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