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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입력 2024-05-09 14:36 | 수정 2024-05-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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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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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입니다.

    또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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