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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소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육아시간 특별 휴가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 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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