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내주 전원회의서 내년 임금 본격 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275만 6천 명과 비교해 25만 5천 명 증가한 것입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돼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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