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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공정위 "쿠팡 PB 조사, 물가부담 규제 아냐‥ 불공정행위 여부가 핵심"

공정위 "쿠팡 PB 조사, 물가부담 규제 아냐‥ 불공정행위 여부가 핵심"
입력 2024-05-24 19:05 | 수정 2024-05-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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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PB 조사, 물가부담 규제 아냐‥ 불공정행위 여부가 핵심"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쿠팡의 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를 제재한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고, PB상품의 개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 랭킹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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