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선수수료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 혐의가 확인돼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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