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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 가능"

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 가능"
입력 2024-05-27 10:24 | 수정 2024-05-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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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_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포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매도 금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다 하려면 올해 안에는 공매도 재개가 어렵다는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재개할 수 있는지 향후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1단계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80~90% 차단할 수 있으면 2단계 중앙 시스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자산과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 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 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가 실제 진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투세 폐지 관련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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