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콜옵션과 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발행회사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취득할 때 향후 처리방안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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