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감면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에서 올해 7월 3.2%, 내년 7월에는 2.7%까지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출국할 때 내던 출국납부금 1만 원은 7천 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밖에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 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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