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됐던 '고준위특별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두고, 정부·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없다며 대립해 왔습니다.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다수 원전이 향후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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