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됐던 '고준위특별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두고, 정부·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없다며 대립해 왔습니다.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다수 원전이 향후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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