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이달 중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량 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방통위와 KISA는 전송 자격 인증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 30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대량문자발 스팸 비율이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ISA는 또 이달 중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는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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