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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도입 재논의, 하반기 중점 추진할 것"

이복현 "금투세 도입 재논의, 하반기 중점 추진할 것"
입력 2024-06-04 16:04 | 수정 2024-0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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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투세 도입 재논의, 하반기 중점 추진할 것"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돼 지난 정부 중반쯤 입법이 됐는데, 그간 코로나19가 있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가 올랐다"며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꼽았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가계 승계 등과 관련이 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수밖에 없고, 금감원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매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이른바 'N월 위기설'에 대해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무엇인가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나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이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내용들이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체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쟁점화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자본이 더 생산성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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