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세영 공정위, '탈퇴 제한' 부산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 공정위, '탈퇴 제한' 부산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 입력 2024-06-06 13:38 | 수정 2024-06-06 13: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조합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정관 규정의 수정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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