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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리딩방'·'갑질 외식업체'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법 리딩방'·'갑질 외식업체' 등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4-06-06 13:53 | 수정 2024-06-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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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불법 리딩방'·'갑질 외식업체'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불법리딩방 운영자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를 받는 5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사기성 정보로 서민들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와, 엔데믹 호황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로 구분했습니다.

    '한탕 탈세자'로 분류되는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받고, 환불 요구를 회피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했고 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정부의 상징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백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가 갑질로 수십억 원의 급여를 탈루한 혐의는 '폭리 탈세'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프렌차이즈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가격을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주의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위해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사들이는 식으로 편법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주는 이런 방식들을 동원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수를 챙겨 법인소득을 줄이고,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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