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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의료파업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의협, 의료파업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4-06-10 16:05 | 수정 2024-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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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의협, 의료파업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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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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