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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횟수 제한 폐지‥전액 상환하면 금리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횟수 제한 폐지‥전액 상환하면 금리 인하
입력 2024-06-12 11:13 | 수정 2024-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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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횟수 제한 폐지‥전액 상환하면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액 상환할 경우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워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소액생계비대출을 생애 한 번만 이용하도록 정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재대출을 받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금리가 15.9%인 소액생계비대출금리는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9.4%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8만 2천655명에게 1천403억 원이 지원됐으며, 50만 원을 대출받은 이용자 비율이 79.9%를 차지했습니다.

    소액생계비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에서 12월 11.7%, 올해 3월 15.5%, 지난달 말에는 20.8%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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