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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공시가격 126% 예외 인정‥공공분양 나눔형도 사인 거래 가능

전세보증 공시가격 126% 예외 인정‥공공분양 나눔형도 사인 거래 가능
입력 2024-06-13 07:00 | 수정 2024-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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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 공시가격 126% 예외 인정‥공공분양 나눔형도 사인 거래 가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을 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공공분양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오늘(13)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방안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의 126%를 유지하되,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가격 126%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기존에는 사인 간 거래가 금지됐던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경우,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현금 보상과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에 더해서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수용된 토지의 해당되는 사업지역 외에 다른 사업지역의 미분양 물량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하는 등 주택사업 관련 규제들도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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