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브랜드 상품인 'PB상품'이 검색이 잘 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1천 4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소 6만 4천여 개의 자체브랜드 상품인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인 '쿠팡랭킹' 상단에 고정 노출 시켰습니다.
또 임직원 2천 2백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최소 7만 2천여 개의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해 PB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1천4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회사인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작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가로막고 21만 개의 입접업체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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