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16/k240616-7.jpg)
다쏘시스템 [다쏘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해 대리점간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국내 기계분야 3D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점유율을 보유한 상황에서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대리점이 선점 고객에 대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유인을 잃게 되는 등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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