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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

공정위, '대리점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
입력 2024-06-16 14:23 | 수정 2024-06-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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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리점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

    다쏘시스템 [다쏘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3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해 대리점간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국내 기계분야 3D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점유율을 보유한 상황에서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대리점이 선점 고객에 대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유인을 잃게 되는 등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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