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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은 그동안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앱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조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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