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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정부 "유류세 일부 환원"‥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정부 "유류세 일부 환원"‥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입력 2024-06-17 17:01 | 수정 2024-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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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류세 일부 환원"‥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리터 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각각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돼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서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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