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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