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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서비스 이용 끼워팔기" 공정위에 신고

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서비스 이용 끼워팔기"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4-06-19 14:24 | 수정 2024-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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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서비스 이용 끼워팔기" 공정위에 신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오늘(19일)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행위에는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도 포함됩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쟁위원회 변호사는 "주된 상품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품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천900원이었던 유료 멤버십 요금을 올해 4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7천890원으로 인상했는데,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무료배송뿐 아니라 배달플랫폼인 쿠팡이츠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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