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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정부,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 도입‥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정부,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 도입‥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입력 2024-06-19 17:21 | 수정 2024-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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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 도입‥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걸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8살 이상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 15만 원, 둘째 아이에 대해 20만 원 등 총 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정부는 이를 첫째 아이 25만 원, 둘째 아이 30만원 등 총 55만 원으로 공제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를 10년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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