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연도별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 별로는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가 6.1%, 모든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이 4.5%를 차지했습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를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고,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42.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8%, 인천 8.8%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고차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았는데, 피해구제 신청 330건 가운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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