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정혜인

중고차 구입 피해 3년간 330건‥80%는 성능·상태 불량

중고차 구입 피해 3년간 330건‥80%는 성능·상태 불량
입력 2024-06-21 09:44 | 수정 2024-06-21 09:44
재생목록
    중고차 구입 피해 3년간 330건‥80%는 성능·상태 불량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 별로는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가 6.1%, 모든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이 4.5%를 차지했습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를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고,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42.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8%, 인천 8.8%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고차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았는데, 피해구제 신청 330건 가운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