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이 반복된 티웨이항공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다음 달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등 안전운항 체계를 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두 항공사의 하계 시즌 지연·결항 사례를 전수조사한 뒤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 지연돼 논란이 된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비 규정 준수와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유럽 노선 축소를 앞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노선 이관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변경 비용 등 손실을 보상하고, 대체 여정으로 타 항공사 항공편을 탑승하더라도 마일리지 적립을 그대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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