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약식 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상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 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식절차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하게 의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결합 사건 중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 처리가 더욱 효율화되고,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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