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정은

체감 38도 넘으면 오토바이 배달 중단‥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

체감 38도 넘으면 오토바이 배달 중단‥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
입력 2024-06-24 16:20 | 수정 2024-06-24 16:20
재생목록
    체감 38도 넘으면 오토바이 배달 중단‥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

    [자료사진]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 우편물 집배 업무를 멈출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우체국장이 체감온도 범위를 기준으로 집배 업무의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고, 체감온도 35에서 38도일 때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이륜차 배달업무가 단축되고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됩니다.

    이륜차 배달 업무가 단축되면 집배원은 익일특급, 등기 등의 우편물을 먼저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