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8도 넘으면 오토바이 배달 중단‥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24/HJ20240624-16.jpg)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우체국장이 체감온도 범위를 기준으로 집배 업무의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고, 체감온도 35에서 38도일 때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이륜차 배달업무가 단축되고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됩니다.
이륜차 배달 업무가 단축되면 집배원은 익일특급, 등기 등의 우편물을 먼저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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