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정도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지금보다 3배씩 상향하자는 주장이 국책연구원 공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심 교수는 "현재 최고 50%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상속세 평균 세율이 26%인 점을 감안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법 최고 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3배씩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 교수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는 6%, 3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은 12%,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18%, 30억 원 초과 90억 원 이하 구간은 24%, 9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 밖에 심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과, 가업승계 시 저율의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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