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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