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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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