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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P몰·단골마켓 쇼핑몰 주의‥환급 거절 주의해야"

소비자원 "P몰·단골마켓 쇼핑몰 주의‥환급 거절 주의해야"
입력 2024-06-26 10:24 | 수정 2024-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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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P몰·단골마켓 쇼핑몰 주의‥환급 거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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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 의류를 할인해 파는 'P몰'이나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주식회사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두 쇼핑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3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배송 지연을 이유로 주문 취소나 환불을 요청해도 쇼핑몰 측이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원은 관할지자체가 쇼핑몰 측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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