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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차량침수·고속도 2차사고 위험 운전자에 긴급대피 안내한다

차량침수·고속도 2차사고 위험 운전자에 긴급대피 안내한다
입력 2024-06-26 13:38 | 수정 2024-06-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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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침수·고속도 2차사고 위험 운전자에 긴급대피 안내한다

    [연합뉴스 제공]

    오는 28일부터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나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에 놓인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안내가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람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8일부터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 순찰차나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에 처한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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