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연 매출 금액은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내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식과 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밖에 내일부터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 매출액이 기준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되며, 약 25만 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이전과 동일한 4천8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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