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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간이수출신고 대상, 수출액 200만 원 이하 → 400만 원 이하로 확대

간이수출신고 대상, 수출액 200만 원 이하 → 400만 원 이하로 확대
입력 2024-07-01 14:28 | 수정 2024-07-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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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수출신고 대상, 수출액 200만 원 이하 → 400만 원 이하로 확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대상을 수출액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수출신고는 일반 수출 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하기 때문에 업계의 통관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동시에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 단위로 묶어 포장, 선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주문자가 같을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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