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됩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 등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 위원은 표결에 부치는 것을 반대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한 때 회의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나고 "의사봉을 뺏고 회의 참여자를 협박하는 등의 근로자위원의 행동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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