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13개 분야 75개에서 76개로 1개 늘어나고, 24개 분야에 대한 기준이 변경됩니다.
신규 지정되는 기술은 원자력 분야의 '원전 구조물 설계 초과 지진력 저감용 고무 계열 면진 장치 기술' 등 2개, 기계 분야의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1개, 자동차·철도 분야의 '고속철도차량의 차량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1개 등 총 4개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원전 피동 보조 급수 계통 기술', '원전 증가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 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등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됩니다.
또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등 8개 분야의 24개 기술은 기존의 기술 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보호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지게 되며, 기술 수출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식별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술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