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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일반 금리 연 2.1∼2.9%의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인 연 1.2∼2.7%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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