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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희

최저임금 요구 노동계 "1만 2600원"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요구 노동계 "1만 2600원" vs 경영계 "동결"
입력 2024-07-09 17:32 | 수정 2024-07-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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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요구 노동계 "1만 2600원" vs 경영계 "동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액수로 노동계는 '1만2천60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9천86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요구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과 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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