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 1천150원을, 경영계는 9천9백원의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리면서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1천 330원에서 1천250원으로 소폭 좁혀졌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노사가 오늘 내놓은 수정안에서 양측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판단을 내려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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