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에 잠긴 농경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와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 원,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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