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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카카오톡,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 금지‥스팸보내면 영구제재

카카오톡,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 금지‥스팸보내면 영구제재
입력 2024-07-15 18:11 | 수정 2024-07-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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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 금지‥스팸보내면 영구제재

    [자료사진]

    카카오는 오늘(15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개설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나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도 명시했습니다.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돼 스팸을 보내면 해당 채팅방의 방장과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도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카카오 사측이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나 콘텐츠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 자본시장법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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