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으로 계산돼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밖에 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다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
박윤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입력 2024-07-16 15:09 |
수정 2024-07-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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