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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입력 2024-07-17 09:03 | 수정 2024-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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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53%인 67명이 등록 임대사업자로,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74%인 25명이, 경기는 48명 중 54%인 26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보증금은 총 7천124억 원으로 임대인 1인당 1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유지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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