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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 노선 무단 단항한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절차

국토부, 한국 노선 무단 단항한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절차
입력 2024-07-17 09:32 | 수정 2024-07-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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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한국 노선 무단 단항한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절차

    [사우디아항공 제공]

    정부가 허가 없이 한국행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항공사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오는 30일까지 단항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견 조회 기간 이후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항공은 올해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리야드 노선에서 주 3회 운항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국토부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7일부터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항공은 단항 10여일 전 예약 고객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운항 중단을 통보하고, 항공권 환불이나 대체편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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