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아항공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오는 30일까지 단항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견 조회 기간 이후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항공은 올해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리야드 노선에서 주 3회 운항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국토부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7일부터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항공은 단항 10여일 전 예약 고객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운항 중단을 통보하고, 항공권 환불이나 대체편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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