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안 패치를 배포하기 전 여러 운영 체제와 충돌이 없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보안 패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강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해당 조치는 권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장애를 신고한 국내 기업 10곳의 복구 작업이 오늘 오후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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