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유형의 노인 거주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 시설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실버스테이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또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3천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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