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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들은 등록된 금융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나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천만 원을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도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2년 만에 두 배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현금융통 관련 광고·홍보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유선이나 온라인에서 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하고,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카드깡이나 유사 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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