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개월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금융권에 다음 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가운데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 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지난달 말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하고, 재구조화 계획은 신규자금 추가공급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 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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