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개인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개로 줄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에만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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