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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입력 2024-07-29 11:25 | 수정 2024-07-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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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감원에 마련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사진제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은행 등 전 금융권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등에 협조하고,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만기연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으로,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 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데, 개별 한도는 3억 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천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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